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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기준법 및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2/28 (15:06)
조회수
124

1. 최저임금 인상: 9,860원 → 10,030(170원▲) 주휴수당 포함 시 12,036

2.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 1) 정기성 2) 일률성 '고정성' 기준 제외 / 재직・근무일수 조건부 수당도 포함

3.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4. 육아휴직 제도 개편: 육아휴직기간 1년 → 16개월, 분할 횟수 2회 → 3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최대 2년 → 최대 3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편: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7. 출산휴가 개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 20

8. 대체인력 지원제도 개편: 대체인력 지원 금액 월 80만 원 → 월 1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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