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 인상: 9,860원 → 10,030원(170원▲) 주휴수당 포함 시 12,036원
2.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 1) 정기성 2) 일률성 '고정성' 기준 제외 / 재직・근무일수 조건부 수당도 포함
3.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4. 육아휴직 제도 개편: 육아휴직기간 1년 → 1년 6개월, 분할 횟수 2회 → 3회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최대 2년 → 최대 3년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편: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
7. 출산휴가 개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10일 → 20일
8. 대체인력 지원제도 개편: 대체인력 지원 금액 월 80만 원 → 월 1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