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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주주총회 개최근거 및 시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02/14 (10:14)
조회수
912
1. 개최 근거
상법 제365조 ,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
 
2. 개최 시기
상법에 따로 개최 시기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음.
법인세법에 따라서 결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를 확정.
그러므로 12월 31일 결산일때는 3월 31일 이내에 정기주총을 개최해야 함.
 
3. 개최 절차
① 소집 결정
- 이사회, 이사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가 소집 결정
② 소집 통지
- 총회일로부터 14일 전(총회일 포함 15일 전)까지
-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는 총회일로부터 10일 전(총회일 포함 11일 전)까지
- 서면 통지가 원칙이나,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전자문서(카톡, 이메일 등) 통지 가능(상법 제363조 제1항 및 제2항).
③ 정기주총 진행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
- 자본금 10억 미만 & 정관에 명시된 경우,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갈음 가능.(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
- 온라인 주주총회 불가. 비대면 주주총회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 방법으로만 구현이 가능.
④ 의사록 작성
-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 필요에 따라 공증 진행
⑤ 등기
- 변경 등기사항이 있다면 2주 내 변경 등기 신청
 
4. 결의사항
① 필수안건
- 재무제표의 승인
- 임원(이사/감사) 보수 한도의 결정 : 정관 및 내규에 명시되어 있으면 생략가능
② 기타안건
- 정관변경,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임원(이사/감사)의 선임/해임 등
 
붙임: 주주총회 문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