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상식

국고보조금 회계처리 기준(팁스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0/18 (10:33)
조회수
20259

• 재무제표에는 현물 출자 분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마시고, 기업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현금)만 반영

  이미 현금이 지출되었지만 편의상 팁스 R&D자금(포인트)과 합쳐서 과제미수금”(또는 과제예치금)으로 계상하길 권고

  미수금의 상계는 실제로 자금을 사용했을 때 발생

 

• 성공 기술료(팁스 R&D자금의 20%)를 장기미지급금으로 반영

  과제금액이 1차년도와 2차년도 나누어 수령하니, 수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각각의 분개로 반영

  이후, 과제 종료시점에서 미사용 잔액이 있어 납부해야할 기술료 금액이 처음 인식한 금액보다 적게 되는 경우, 차액분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

 

• 성공기술료는 부채로 과제 종료 시까지 유지

  정액기술료는 상환일이 1년 이내로 도래시(1차년도 종료 후 기말시점) 유동부채(유동성장기부채)로 계정을 대체하고 경상기술료는 기술료 납부시 상계처리

 

• 국고보조금은 자산차감계정으로(, 과제미수금 차감계정) 계상하여 표시

  협약 시점에서 B/S20%의 성공기술료는 장기부채로, 80%의 국고보조금은 자산(과제미수금)의 차감계정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권고

 

• 국고보조금은 비용 지출 시나 자산 취득 시 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상계를 하며 감소

  당초 협약 시 편의상 과제미수금에 국고보조금과 기업의 민간부담금을 합하여 계상하였고,  

  사용하는 팁스 과제비(과제미수금)는 기업의 부담금도 함께 들어간 금액으로

  국고보조금 상계시에는 전체 과제미수금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상계해야 함

  , (R&D자금의 80%금액) / (R&D자금100% + 민간부담금)

 

• 비용(경상개발비 성격) 발생 시, 직접 국고보조금과 상계 또는 국고보조금수익 인식

  (상계금액은 발생액 중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 , 이 처리는 기중에 건건히 하지 않고, 분기 또는 반기에 일괄처리)

 

• 자산취득 시에는 국고보조금 비율 만큼 자산의 차감항목을 설정하여 주시면서 국고보조금과 상계

  , 과제미수금 차감계정으로 있던 국고보조금이 자산 취득 분 만큼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

  B/S에 자산을 순액이 아닌 총액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며, 기말에 자산의 차감계정으로 감가상각누계액과 국고보조금 두 계정이 모두 표시

  기말에 감가상각누계액 설정 후 감가상각비는 자산차감계정의 국고보조금과 상계

 

별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