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상식

스타트업 계약서 Kit (5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7/02 (16:17)
조회수
15211

스타트업에게 꼭 필요한 계약서를 법무법인 비트와 모두싸인이 엄선했습니다.

스타트업 계약서 Kit의 계약서와 해설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계약서를 작성해보세요.

                                         

0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회사(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할 때 작성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과 동 시행령, 시행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위반하여 작성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반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므로 반드시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명시해야 하는 사항(필수 기재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내용에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각종 사항(임의적 기재사항)들은 최대한 임금 및 노동 관련 분쟁을 대비해 구체적이고 자세히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필수 기재 사항 포함여부와 더불어 교부의무, 보관의무(3) 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 계약서 활용 시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 수정하여 작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

 

 

02

비밀유지서약서

비밀유지서약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임직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임직원의 영업비밀 유출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여부, 영업비밀 관리 규정 제정 및 시행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비밀유지서약서에서 영업 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계약서 활용 시 회사의 규모와 업종, 영업 비밀의 특성을 고려해 수정하여 작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

 

 

03

주주간계약서

주주간계약서는 기업 설립 시 또는 기업 설립 초기 단계에서 주주(공동창업자) 간 겸업, 주식의 처분, 근속 의무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정하고 예방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본 계약서는 2명의 주주(공동창업자)가 서로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가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주 구성의 폐쇄성을 유지하며 미연에 경영권 분쟁을 방지하고 회사의 공동창업자로서 일정 기간 회사에 근속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계약서 활용 시 주주의 수, 각 주주의 지분비율과 그에 따른 차등적인 의무부담 등 회사의 사정을 고려해 수정하여 작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

 

 

04

신주인수계약서(보통주)

신주인수계약서는 보통 투자자가 회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작성됩니다. 투자는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신주를 인수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신주인수계약서에는 신주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통 투자자는 소수지분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 주주총회 등을 통해 의사를 관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주인수계약서에는 투자자의 다양한 권리와 투자사(이해관계인)의 의무가 규정됩니다. 신주는 보통주, 전환주, 전환상환우선주, 전환사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본 신주인수계약서는 보통주 투자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계약서 활용 시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 수정하여 작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

 

  

05

주식양수도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는 발행된 주식을 양도, 양수할 때 작성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회사의 경영 및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임직원에게 보상하거나 주인의식 고취 및 동기 부여를 위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을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스톡옵션)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본 주식양수도계약서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아닌 회사가 주식을 임직원에게 양도하는 목적의 계약서로써 진술 및 보장, 계약의 해제, 반환 조건, 경업금지, 근속 의무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목적과 무관한 제3자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계약서 활용 시 회사의 상황을 고려해 수정하여 작성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출처 : 스타트업 계약서 모두싸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