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상식

정관 작성시 반드시 챙겨야할 몇가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7/01 (09:24)
조회수
14745

공고의 방법

공고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때마다 돈이 드는 신문 게재보단 손쉬운 홈페이지 게재를 추천합니다.

당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주소입력.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액면가와 발행주식수(수권주식수)

액면가가 너무 높으면 투자유치를 진행하면서 액면분할을 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발행주식수가 너무 낮아도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행주식수를 늘려야하는 일이 생깁니다.

상법 상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낮게, 발행예정 주식수는 많게 해둔다면 다시 등기를 변경해야 할 일이 줄어듭니다.

 

주식의 종류 및 신주발행에 대한 근거

신주인수권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신주발행이 불가하며, 종류 주식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종류 주식(우선주 등)의 발행이 불가합니다.

(주식의 종류)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 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당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 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 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 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 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권을 증권시장 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 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식 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 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명시되어있어야 가능합니다.

  

 

정관을 변경하면 법인등기부등본도 변경되야 하므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