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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_관련법령, 부여절차, 세금 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7/05 (15:11)
조회수
17396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함

구분

내용

주식교부형

신주발행

권리자로부터 행사가액을 납입 받고 신주 발행·양도하는 방식

자기주식 교부

권리자로부터 행사가액을 납입 받고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방식

차액정산

권리자가 부여받을 주식의 가액이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 차액을 지급하거나 차액 상당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방식

 

 

[관련 법령]

분류

벤처기업

일반기업(기준)

상장기업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나머지 기업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근거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의3

상법 제340조의2

상법 제542조의3

주요 특징

부여대상 확대

부여한도 확대

행사가격 유연

과세특례

 

부여대상 일부 확대

부여한도 일부 확대

소규모 이사회 위임가능

 

 

[부여대상/한도/방법]

분류

벤처기업

일반기업

부여대상

• 벤처기업의 임직원(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제외)

• 대학의 교원,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기관, 민법상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기술지도사, 세무사

•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주요주주,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자 및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제외)

부여한도

발행주식 총수의 50%이내

(과세특례요건 충족을 위해서 1인당 부여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내

부여방법

 1. 신주발행 교부

 2. 자기주식 양도

 3.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좌동

행사가격

신주발행교부

Max[부여당시 시가, 권면액이상

* 부여당시 시가: 부여일 기준

상증법상평가액

저가 발행 특칙있음

Max[부여당시실질가액, 권면액] 이상

자기주식양도

부여당시 시가 평가액이상

부여일 기준 실질가액이상

차액교부방식

행사당시 시가 - 행사가격

행사일 기준 실질가액 행사가격

 

                

[부여절차(벤처기업)]

절차

내용

참고

정관 규정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부여받을자의 자격요건

 (4) 행사기간

 (5) 이사회의 결의로 취소할 수 있다는 뜻

 내부운영규정 제정 고려

주총특별결의

 (1) 부여받을자의 성명이나 명칭

 (2) 부여 방법

 (3) 행사 가격과 행사 기간

 (4) 부여받을자 각각에게 줄 주식의 종류와 수

 이사회 위임 특례

 - 정관상 부여가능 주식수 20% 이내

 - ·직원외의 자

 - (1), (4) 사항만 위임 가능

부여계약 체결

                

 

중기부신고

 신고서, 정관사본, 주총 의사록 사본

 벤처기업으로 있는 기간 중 부여만 신고

 

 

[행사 및 취소]

• 행사

 -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 가능

 - 양도불가, 행사할 수 있는 자 사망시 그 상속인이 행사

• 취소사유 예시

 - 사망, 정년퇴직, 임원으로의 승진 이외의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한 경우(이사회 승인 없는 경업 또는 겸직, 자기거래, 기회 유용 등)

 - 정당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세금]

• 부여시점: 과제없음

• 행사시점: (선택권행사시 시가-행사가격)을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 (소득세율 6~42%) 

• 양도시점: (양도가액-선택권행사시 시가)를 양도소득으로 과세(중소기업 10%)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 행사시점 이익이 2천만원 이내 비과세

 -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 로 선택가능

 ① 주총 결의로 부여

 ② 양도 불가

 ③ 2년이상 재임 또는 재직 (사망, 정년, 귀책사유 없는 퇴직 제외)

 ④ 행사일, 2년전 해당일 속한 과세기간 동안 전체 행사가액의 합이 5억원 이하 일 것

 ⑤ 부여당시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발행한 경우가 아닐 것

 

ex) A씨가 1만주를 주당 1만원에 사들일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 받아 시가가 3만원일 때 옵션을 행사하고 주가가 4만원일 때 주식을 모두 매각한 상황

  - A씨는 옵션행사에 따른 이익 2억원에 대해 약 6천만원의 근로소득세(A씨 실효세율 30%로 가정)를 납부해야 하고,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일 경우 A씨가 주식을 매각할 때 역시 양도차 익 1억원에 대해 세율 10%를 적용받아 양도세 1천만원을 내야 함

 - 과세특례를 적용 받으면 A씨는 주식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 3억원에 대한 양도세 3천만원만을 내면 되어 적용 받지 않는 경우보다 약 4천만원의 세부담을 덜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