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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의미(채무불이행, 위약금, 위약벌, 내용증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10/03 (17:22)
조회수
16753

[계약의 의미]

• 계약: 일정한 법률효과인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즉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2인 또는 그 이상의 법률주체의 의사표시가 내용상 합치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 계약의 성립

 - 계약은 청약과 승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며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음

 -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

 - 의사의 합치만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보아야 함

 

• 계약 체결 시 각 당사자에게 권리 및 의무가 부여됨

 -  ) 특정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물건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됨

 - 만일 어떤 물건을 언제까지 인도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얼마에 그 물건을 매도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기재하지 아니하면? → 당연히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각 당사자들에 대한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6하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음

  - 계약 체결에 따른 행위를 누가(주체), 언제(권리 · 의무 이행 시기), 어디서(권리 · 의무 이행 방법), 무엇을(권리 · 의무 이행방법), 어떻게(권리 · 의무 이행방법), (계약이 체결된 배경)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음

 

[계약 – 채무 불이행]

•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각 당사자에게 권리 · 의무가 부여되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각 당사자가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경우를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며, 채무 불이행 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 함

•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 손해액이 분명하게 입증되어야하며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패소할 가능성까지도 있음

 

[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위약벌]

•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해 놓을 것을 말함

 -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손해배생액을 정해 놓는 것이라는 점에서 손해가 발생한 후 손해에 관해 의사의 일치를 도모하는 손해배상액의 합의와는 구별됨

 -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서 그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 곤란을 배제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해결하는 것 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경고를 줌으로써 채무이행을 확보하려는데 있음

 

 민법 제398(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

 -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함

 -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 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대법원 2014다3115 판결 등 참조)

  

[ 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 위약벌]

• 위약금: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기본적으로 여러 계약에서 위약금을 정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

 - 이 경우 위약금 이외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계약서에서는 위약금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위약금 외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계약서에 사용한 위약금이라는 용어는 실질적으로 위약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

 

• 위약벌: 손해배상과는 상관없이 계약의 이행을 확보, 강제할 목적으로 미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해 놓은 일종의 제재금으로서의성질을 갖는 것을 말함

 - 위약벌을 정한 경우에는 위약벌외의 추가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현저히 불공정한 위약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으나,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영역을 일반조항인 공서양속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함에 있어 서는 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채무불이행 시 조치 –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 내용증명: 어떤 내용의 것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발송하였는가 하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우편법시행규칙46조)

 - 법률상 각종의 최고(催告승인(承認위임(委任)의 해제·취소 등 권리 의무의 변경 기타로 후일 당사자간의 분쟁 등이 생겼을 때의 증거로서 소송이나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

 - 보통 3통을 작성하여 1통은 내용문서의 원본으로서 수취인에게 우송하고, 등본 2통은 우체국과 발송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함

  -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 우체국에서 재차 증명을 받거나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특수우편물의 수령증을 제시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증명 적시 내용: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상대방의 채무의 내용,  채무에 따른 돈을 지급할 날(이행기)이 도래했다는 취지로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다는 내용

 -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하는데, 최고 이후 6개월 내에 소송, 독촉절차 등을 진행하거나압류, 가압류, 가처분 조치 등을 해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음

 

• 배달증명: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함

 - 기록취급을 하지 않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하며, 또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서 발송하면 더욱 효과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