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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만들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5/19 (12:31)
조회수
2283

고용노동부_임금명세서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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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세액표_바로가기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18. 공포) 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안경덕 장관)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11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②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기재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③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합니다.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MMS),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임금명세서를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내 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④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모두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라면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며, 반드시 특별한 서식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