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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주주총회 절차와 시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3/03/09 (15:12)
조회수
2780

온라인 주주총회가 가능한가?!

• 온라인 이사회는 가능! 온라인 주주총회는 불가능!

• 비대면 주주총회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전자투표 방법으로만 구현 가능

• 현재의 온라인 주주총회는 주주총회 생방송 중계에 불과함

주주총회 관련하여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상법 제364조)고 정하고 있을 뿐 온라인이나 비대면 방식으로 허용하는 근거 조항이 없음

이사회의 경우, 모든 이사가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상법 제391조 제2항)

 

1. 주주총회 절차

① 소집결정: 이사회, 이사회가 없는 경우 대표이사가 소집

②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주총을 D-Day로 잡으면 15일전)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총 10일전까지(주총을 D-Day로 잡으면 11일전)

소집통지 방법: 우편발송이 원칙이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이메일)로 가능

③ 주주총회 진행: 자본금 10억원 미만 &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만 서면결의가 가능

④ 주주총희 의사록 작성: 등기 내용이 있다면 공증

⑤ 등기: 필요시

 

2. 주주총회 시기

상법에서는 주총 개최시기를 정하고 있지 않으나,

결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정기주총에서 결산(재무제표)을 확정짓고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마쳐야 함.

1231일 결산이면 331일까지 주주총회를 끝내야 함.

 

3. 주주총희 결의사항

① 필수안건: 재무제표 승인

② 필수안건: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 : 임원보수규정을 만들어 승인받았다면, 주총안건으로 올리지 않아도 되나,

임원보수규정이 없다면 이사 및 감사에 대한 보수 지급은 근거가 없는것이므로 매년 주총에서 승인

③ 기타 안건: 정관변경, 스톡옵션, 이사/감사 해임 및 선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