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상식

자본금 10억미만 소규모 회사 특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8/03 (09:46)
조회수
14364

자본금은 회사 성립의 기초가 된 자금을 말하며 주당 액면가에 발행주식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상법에서는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소규모 회사로 규정하고 여러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01  법인설립

- 공증면제: 설립 시 회사 정관과 발기인의사록, 이사회의사록에 대해서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되므로 공증비용을 절감 가능

- 자본금 증명서류: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02  임원

- 이사: 일반적으로 3인 이상이여야 하는 이사를 소규모 회사의 경우 2인 이하로 둘 수 있습니다.(정관에 반드시 명시할 경우 해당) 3인 이하의 이사는 이사회가 없는 것으로 보며 이사회 결정사항들을 내용에 따라 주주총회나 대표이사 단독결정으로 진행됩니다.

- 감사: 감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03  주주총회

- 기간단축: 일반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 소집통지를 해야하나, 소규모 회사는 10일 전, 또는 주주전원 동의하에 소집통지 생략이 가능합니다.

- 서면결의: 소규모 회사는 서면결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주주전원의 인감을 날인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