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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이야기 상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1/24 (15:11)
조회수
8146

올 한 해 동안 투자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상법을 이야기로 풀어볼 생각입니다. 독자가 논문 형태의 글을 잘 읽지 않고,

제목만 보고 지나가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어 볼 수 있도록 이야기 형태로 꾸며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신주발행입니다.

실무에서는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유상증자의 방법으로는 ‘구주주 배정, 제3자 배정, 공모’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관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제3자 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글 염춘필 법무사

 

신주발행 결정기관 및 결정사항은 무엇일까요?

신주발행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이면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일 때에는 반드시 주주총회서 결정합

니다.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인 소기업의 정관에 [본 회사는 이사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의한다.]라고 되어 있어도, 상법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신주를 발행합니다. 이사의 수가 2인 이하일 경우에는 상법에서는 이사회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신주발행을 결정하도록 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신주발행 기관(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는 ① 신주의 종류와 수를 결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통주 000주, 제1종상환전환

우선주 000주와 같이 결의합니다. 신주발행의 결과 발행주식총수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수권주식 수)’를 초과한다면

신주발행을 결의하기 전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를 먼저 변경(증가)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는 정관기재

사항이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이를 변경합니다. 소기업의 경우 제1호 의안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신주발행의 건의 순으로 같은 주주총회에서 순차적으로 결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② 신주의 발행가액을 결정합니다. 발행가액은 보통 액면가 이거나 그 이상입니다. 액면가액 미만으로 발행(할인발행)하려면

설립 후 2년을 경과한 회사가 액면미달 발행에 대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액면미달

발행을 하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너무 낮은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배임죄가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발행가액이 시가(상증법에 의한 비상장회사의 1주당 평가액)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주주 간에 증여

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③ 주금납입기일을 정합니다. 납입기일에 주금을 현금으로 납입하거나, 신주인수인이 가지고 있는 발행회사의 채권과 주금

납입채무를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법에 따라 주금 납입기일 다음 날 주주가 됩니다. 참고로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

하는 경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금을 납입하는 경우 에는 각각

당일에 주주가 되는 것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금납입장소는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이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회사가 은행에 주금을 납입하면, 은행은 별단예금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입금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행해 줍니다. 소기업의 경우에는 신주발행회사 통장에 주금을 입금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한 번

정한 주금납입장소를 변경하려면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해 이미 결정된 주금납입장소를 변경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할 일입니다.

주금납입기일을 변경할 수 있는지도 쟁점입니다. 납입기일이 지난 후에 납입기일을 연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납입기일 이전에만 납입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전에 주식청약을 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납입기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외에 ④ 신주의 인수방법 ⑤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⑥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⑦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것과 그 청구기간을 결정합니다.  

 

기존 주주도 제3자 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경우 제3자 배정이 인정되지 않을까요?

 

주주에 대한 제3자 배정의 통지ㆍ공고

 

나는 제3자 배정에 반대 일세 –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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