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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_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적용/미적용 법령,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6/07 (15:46)
조회수
15118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적용/미적용 법령개요]

규 모

법령명

적용규정

5인 미만

근로기준법

근로조건의 명시(서면교부), 해고 예고, 임금지급원칙, 휴게시간, 1회 유급휴일, 임산부와 18세 미만자 보호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등 모성보호를 위한 규정, 모집·채용에서의 남녀차별금지

5인 이상

근로기준법

해고 등의 제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해고 사유 등 서면통지, 휴업수당, 근로시간 제한(40시간),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지급,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태아검진 시간 허용, 수유시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2년 초과금지, 단시간 초과근로제한, 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 정년, 퇴직, 해고시 남녀차별금지

20인 이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우선고용의무(3~8%), 보훈특별고용명령위반시 과태료

30명 이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사협의회 설치

50명 이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의무

100명 이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 고용의무율 미달에 따른 부담금

300명 이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고령자고용현황, 정년제도 운영현황 제출의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대비 보증보험가입

500명 이상

영유아보육법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명령 위반시 이행강제금,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도 포함)

 

 

[근로시간]

• 최대연장근로시간 52시간(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적용시기)

• 적용시기

상시근로자수

적용시기

상시 300명 이상

2018 .7 .1.

상시 300명 이상(특례제외업종)

2019. 7. 1.

상시 50-299

2020. 1. 1.

상시 5-49

2021. 7. 1.

 

• 상시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 한시적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후 최대 연장근로시간을 8시간까지 더 연장할 수 있음(2021. 7. 1.~ 2022. 12. 31.)

• 특례업종 축소 (26개→5, 2018. 7. 1. 시행): [5개 특례업종] 육상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제외),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유 형

내 용

적합 직무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적으로 법정근로시간(40시간) 내로 근로시간을 맞추는 근무제도

(2주단위, 3개월단위)

계절적 영향을 받거나 시기별(성수기, 비수기) 업무량 편차가 많은 업종 등

선택적 근로시간제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근로시간(근로일)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발생하여 업무조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관리(금융거래, 행정처리 등), 연구, 디자인, 설계 등

사업장 밖 간주근로제

출장 등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 또는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무제도

근로시간 대부분을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직, A/S업무, 출장 업무 등

재량 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고시에서 정한 아래의 업무

1. 신상품, 신기술 연구개발,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 연구

2.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또는 분석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의 기사취재, 편성 또는 편집

4.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5. 방송프로그램, 영화 등 제작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6. 회계, 법률사건, 납세, 법무, 노무관리, 특허, 감정평가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 위촉을 받아 상담, 조언, 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붙임

1.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_1권_중앙노동위원회

2.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_2권_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