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던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혁신·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확인제도로 전면 개편·시행
구분 |
현행(~‘21.2.11) |
변경(‘21.2.12~) |
벤처 확인주체 |
공공기관 중심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
민간 전문가 중심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 지정) |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 |
1) 벤처투자유형 |
1) 벤처투자유형 |
① 법령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②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
① 법령 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②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③ 적격 투자유형(8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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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투자기관(현행) ①중소기업투자회사 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③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④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⑤한국벤처투자 ⑥한국벤처투자조합 ⑦개인투자조합 ⑧한국산업은행 ⑨중소기업은행 ⑩은행 ⑪경영참여형 사모투자조합기구 ⑫외국투자회사 ⑬전문엔젤투자자 |
적격 투자기관(현행+8개 추가) ①창업기획자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기술보증기금 ⑧신용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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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유형 |
2) 연구개발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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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③ 사업성 평가 우수 |
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부서 중 1개 보유 ②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③ 사업성 평가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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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대출유형(폐지) |
3) 혁신성장유형(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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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② 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5% 이상 ③ 기술성 평가 우수 |
①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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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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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절차 |
확인기관에서 신청·평가·확인서 발급 모두 수행 |
확인기관 신청 → 전문평가기관 → 평가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의결 → 확인기관 확인서 발급 |
유효 기간 |
2년 |
3년 |
확인 수수료 |
① 벤처투자유형 : 10만원 ② 연구개발유형 : 30만원 ③ 보증대출유형 : 30만원 ④ 예비벤처유형 : 30만원 (*부가세 별도) |
① 벤처투자유형 : 25만원 (기업 15만원, 정부 10만원) ② 연구개발유형 : 45만원 (기업 35만원, 정부 10만원) ③ 혁신성장유형 : 55만원 (기업 45만원, 정부 10만원) - 이노비즈연계* : 40만원(기업 30만원, 정부 10만원) ④ 예비벤처유형 : 45만원 (기업 35만원, 정부 10만원) - 벤처재확인* : 30만원(기업 20만원, 정부 10만원) (*부가세 별도) |
* 벤처투자 유형 :(벤처투자자 종류) 13개 → 현행 + 8개* 추가
현행(창투사, 벤처투자조합, 신기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개인투자조합) + ①액셀러레이터 ②크라우드펀딩 ③농식품투자조합 ④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⑤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⑥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⑦신용보증기금 ⑧기술보증기금
* 연구개발 유형 :(연구개발 조직 범위) 1개 → 현행 + 3개* 추가
- 현행(기업부설연구소) + ①기술개발전담부서 ②기업창작연구소 ③창작전담부서벤처확인주체,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 신청 시스템, 확인 절차, 유효 기간, 확인 수수료 각각의 현행과 변경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