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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근로시간, 근로계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6/07 (15:43)
조회수
14117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15조 내지 제42조)]

•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상여금각종 수당

• 임금 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휴게 및 휴일

• 휴가 (휴가 명시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됨)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정규직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음

  - 기간제근로자(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계약기간 명시가 필수사항임

• 임금 관련 사항 기본금상여금수당 등을 구분하여 표시

• 지급 방식

  - 시간 단위로 할지일 단위로 할지월 단위로 할지 구분하여 표시

• 통상임금제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분으로 정기적일률적소정의 근로 혹은 총 근로에 대한 지급을 약속한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하고이에 따른 임금제를 통상임금제라 함

  - 일급이나 주급월급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이는 연장근무 등이나 휴일근무 등에 대한 임금을 정하는데 기준이 됨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연봉 내 기본급과 특정 수당들, 월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는 형태의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중 52.8%가 포괄임금제 도입(고용노동부, 2017. 5. 31. 기준)

• 포괄임금제의 효력: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제한과 가산임금에 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음

 

[근로시간]
• 근로시간: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 휴게시간: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 필요
• 연장근로시간
  -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 가능
  - 30명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1주 8시간 한도로 근로시간 추가 연장 가능(2021. 7. 1.부터 시행되어 2022. 12. 31.까지만 유효함)
• 휴일근로시간
  - 고용노동부는 평일의 연장근로와 주말 휴일근로를 별개로 판단해 왔음
  - 주말 휴일근로시간으로 16시간 가능
• 1주 총 근로시간(주 52시간 시행 전)
  - 68시간 = 주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휴일근로시간 1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