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15조 내지 제42조)]
• 임금의 구성항목: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 임금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 근로시간
• 휴게 및 휴일
• 휴가 (휴가 명시의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됨)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정규직: 근로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음
- 기간제근로자(계약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계약기간 명시가 필수사항임
• 임금 관련 사항 - 기본금, 상여금, 수당 등을 구분하여 표시
• 지급 방식
- 시간 단위로 할지, 일 단위로 할지, 월 단위로 할지 구분하여 표시
• 통상임금제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부분으로 정기적, 일률적, 소정의 근로 혹은 총 근로에 대한 지급을 약속한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하고, 이에 따른 임금제를 통상임금제라 함
- 일급이나 주급, 월급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연장근무 등이나 휴일근무 등에 대한 임금을 정하는데 기준이 됨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연봉 내 기본급과 특정 수당들, 월 일정 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는 형태의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의 효력: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해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제한과 가산임금에 대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음